반응형 유치권 #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 #공사1 유치권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 위와 같은 현수막을 보신적이 있나요??? 바로 유치권이 걸려있는 건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포스팅 열심히 읽어주셨다면 무시무시한 유치권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이 건물(물건)을 안 내놓겠다!"**는 권리입니다. 💡 예를 들어:건설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공사비를 먼저 받아낼 수 있음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했는데 돈못받아서 점유하면서 돈받을때까지 배째!! 경매나 부동산 매매시 유치권이 있다..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