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임의경매 #강제경매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경매의 기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원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두 경매 방식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되지만, 신청 주체와 근거가 다릅니다. 구분 임의경매 강제경매신청 주체채권자(근저당권자, 담보권자)채권자(법적 판결을 받은 일반 채권자)법적 근거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신청 요건채무 불이행 발생 시 즉시 신청 가능법적 판결 또는 채무 이행을 명시한 문서 필요주 대상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모든 부동산 및 동산, 채권진행 속도상대적으로 빠름다소 시간이 걸림 (소송 필요)1. 임의경매란?근저당권자(은행 등 금..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