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형력 #임차인의 권리 #경매 #부동산1 그놈의 대항력이 뭔지 알아보자(경매에서 매우 중요) 대항력이란?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항력 발생 요건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반드시 임대차 계약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2️⃣ 주택 점유 (실제 거주)단순히 주소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대항력 발생✅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 가..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