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 #상가임차인 #경매 #권리분석1 상가임대차 대항력은 주택과 다르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상가 임대차에서도 대항력이 존재하며, 이는 주택 임대차와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에서 대항력이란,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주소지로 등록해야 합니다.2️⃣ 건물의 ‘인도’ (실제 점유 및 영업 개시)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즉, **"사업자등록 + 점유"**가 대항력의 핵심 요건입..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