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저당권 # 저당권 #경매 # 말소기준권리 #대출1 근저당권 VS 저당권(이것도 모르고 아파트 매매하면 큰일남)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경매에서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활용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조금 어려운 유치권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저당권과 근저당권 이번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당권이란?**저당권(抵當權, Mortgage)**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의 특징✔️ 특정 금액에 대해서만 설정됨✔️ 대출금액(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음✔️ 한 번 대출 후 추가 대출 불가 (같은 저당권으로 추가 대출하려면 다시 설정해야 함)📌 예시:A씨가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 2025. 2. 26. 이전 1 다음